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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이민국2

필리핀인과 해외 출국 시 공항 세금 정리|결혼 후 매번 납부한 실제 경험 필리핀인 배우자 또는 가족과 함께 해외 출국을 계획 중이신가요? 한국 공항과 달리 필리핀 공항에서는 출국 심사 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수수료가 있습니다. 2019년 결혼 후 매년 한국을 오가며 직접 경험한 공항 세금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.1. 필리핀 국적자라면 필수! '여행세(Travel Tax)'필리핀 여권을 소지한 국적자가 해외로 나갈 때는 반드시 공항 내 'Travel Tax' 카운터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지참해야 체크인이 가능합니다.납부 금액: 1인당 약 1,620페소 (이코노미 기준,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결제 방식: 무조건 현금(Cash) 추천 (카드 결제 기기가 고장 나거나 없는 경우가 많음)자녀 면제 여부: 저희 집 2021년생, 2022년생 자녀들은 면제 대상으로.. 2026. 1. 21.
필리핀 애뉴얼 리포트(Annual Report) 미신고 후기|3년 지나 공항에서 벌금 낸 실제 경험 필리핀 결혼비자(13A), 워킹비자, 은퇴비자 소지자라면 매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애뉴얼 리포트(Annual Report, AR). "안 해도 안 걸리던데?"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3년을 미뤘다가 공항 출국 심사에서 12,000페소(약 35만 원)의 벌금을 낸 실제 경험담을 공유합니다.1. 애뉴얼 리포트(AR)란 무엇인가?필리핀 이민국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 상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.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불법 체류에 준하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대상자: 결혼비자(13A), 워킹비자(9G), 은퇴비자(SRRV) 등 모든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신청 기간: 매년 1월 1일 ~ 2월 말일까지 (약 60일간)필요 서류: 여권 원본, ACR I-Card 원본, 수수료2. "3.. 2026. 1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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